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드깡 처벌 요건: 실제 거래 존재 시 자금 융통 목적이라도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카드깡 브로커로부터 제의를 받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카드깡 사업을 시작함.
  • 피고인 A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 의뢰인들의 지방세 납부 현금을 이용, 자금 융통을 원하는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수수료를 취득함.
  • 2012. 10. 24.부터 2013. 12. 6.까지 40건에 걸쳐 총 222,521,378원을 자금융통자들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김.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여신전문금...

3

사건
2016노180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상균(기소), 정성현(공판)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제2항의 공소사실과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은 각 형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판결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이를 각 기각하였다. 다. 환송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직권판단을 거쳐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년 초경 카드깡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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