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1) 사실오인
피고인 E은 F을 폭행하거나 A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F, A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호 간에도 모순이 없으며, 사진 등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과도 부합하는 점, 2 피고인 E은 A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