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및 상해 사건에서 피고인 E의 항소 기각 및 피고인 A의 정당방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 E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정당방위 불인정 항소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 E은 2016. 2. 13. 03: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 'D'에서 F에게 욕설하며 우산으로 복부를 찌르고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함.
  • 이를 막는 A의 머리를 우산으로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쓰러진 A의 다리를 발로 밟고 걷어차 약 49일간의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상해를 가함.
  • 이에 A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E에게 약 42일간의 하악골 골절상을 가함...

1

사건
2016노1649 가. 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나. E
2.가. A
항소인
피고인 E 및 검사
검사
허준영(기소), 이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 E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1) 사실오인 피고인 E은 F을 폭행하거나 A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F, A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호 간에도 모순이 없으며, 사진 등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과도 부합하는 점, 2 피고인 E은 A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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