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E, F, H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 E, F, G, H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량(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징역 3년, 피고인 E: 징역 2년, 피고인 F: 징역 3년 6월, 피고인 G: 징역 1년 6월, 피고인 H: 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H)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운영 초기 단계에 보상 플랜을 구체화하는 등 영업활동에 깊숙이 개입하고, 마케팅 전문강사로서 영업 활동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