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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337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항소인
피고인 A, B, D, E, F, H 및 검사
검사
주용완(기소), 문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 ○○ ○○ ○○)
법무법인 ○(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P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E, F, H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 E, F, G, H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량(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징역 3년, 피고인 E: 징역 2년, 피고인 F: 징역 3년 6월, 피고인 G: 징역 1년 6월, 피고인 H: 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H)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운영 초기 단계에 보상 플랜을 구체화하는 등 영업활동에 깊숙이 개입하고, 마케팅 전문강사로서 영업 활동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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