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제2 원심의 배상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093,539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한 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