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파기 및 배상명령 변경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 제2 원심의 배상명령을 변경하여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093,539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음.
  •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7,286,000원의 지급을 명하였으나, 그 중 SK텔레콤 휴대폰 3대 3,192,5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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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190, 1614(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 갈), 폭행, 공갈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사의, 박천혁(기소), 김기룡(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제2 원심의 배상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093,539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한 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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