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판시 제3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7, 19 내지 2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 2의 죄 및 판시 제3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8, 22 내지 28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피고인 3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3을 노역장에 유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