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1심판결의 정당성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 및 피고 1의 항소 사건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제5조'를 '제6조'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동일함.
  • 피고 1은 당심에서 을 제19호증 내지 제47호증의 각 기재(재정신청 기각결정 등 포함)를 추가로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정당성 여부

  • 법원은 제1심판결문 중 오기(제5조를 제6조로)를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고 판단함.
  • 피고 1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판결의 결론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제1심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 1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법리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고, 추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제1심의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새로운 증거가 명백히 제1심의 결론을 뒤집을 정도가 아닐 경우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외 1인
변론종결
2016. 6. 17.

주 문

1. 원고 및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2,820,000원 및 그중 22,8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 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1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 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40,570,000원과 그중 20,57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1은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1 제1심판결 중 피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 ‘제5조’를 ‘제6조’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심에서 피고 1이 추가로 제출한 을 제19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피고 1이 2016. 6. 30.과 2016. 7. 6. 각 참고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재정신청 기각결정 등 포함)만으로는 제1심판결의 결론을 뒤집기 어렵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 1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원용일 윤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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