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677,89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피고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