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된 채무에 대한 소 제기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함.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부과 및 징수를 위임받음.
  • 피고는 C 건물 중 제지하1층 제시112, 113, 114, 115(이하 '이 사건 각 상가')의 구분소유자임.
  • 피고는 2006년 11월경부터 관리비를 연체하여 연체 관리비 50,147,930원, 연체료 47,914,520원, 총 98,062,45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원고가 주장함.
  • 피고는 2014.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

2

사건
2016나549 관리비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062,4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등을 위임받았다. 피고는 위 C 건물 중 제지하1층 제시112, 113, 114, 115(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2006년 11월경부터 관리비를 연체하여 연체한 관리비가 50,147,930원이고 관리단 규약에 따른 연체료는 47,914,52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8,062,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도 면책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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