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062,4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등을 위임받았다. 피고는 위 C 건물 중 제지하1층 제시112, 113, 114, 115(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2006년 11월경부터 관리비를 연체하여 연체한 관리비가 50,147,930원이고 관리단 규약에 따른 연체료는 47,914,52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8,062,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도 면책되었다.
2. 이 사건 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