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인정 여부 및 전입신고 주소 불일치 문제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2 지분 소유권을 회복한 후, 당시 입주자들에게 기존 임대차를 인정한다는 통지서를 보냄.
  • 대보레저는 2001. 8.경 이 사건 기존 건물 각 층의 02호 소유권을 이전받고, L로부터는 원고가 소유명의를 수탁한 이 사건 기존 건물 각 층의 01호 소유권 중 1/3 지분을 이전받아 증축공사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음.
  • 대보레저는 상도종합건설 및 제패와 정산하면서 508호 임대차계약을 인정하고 소급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줌.
  • 피고...

1

사건
2016나518 건물명도 등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1.B
2. C
3. D
변론종결
2016. 10. 10.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 C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소취하로 종국된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4쪽 3행 '2000. 10. 8.'을 '2000. 10. 5.'로 고치며,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에 추가할 내용 피고 C의 508호 점유 여부와 관련하여 2015. 7. 1.자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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