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 C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소취하로 종국된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4쪽 3행 '2000. 10. 8.'을 '2000. 10. 5.'로 고치며,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에 추가할 내용
피고 C의 508호 점유 여부와 관련하여 2015. 7. 1.자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8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