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3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C 소재 건물의 1층 일부분 점포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5. 10. 7.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 등 권리를 3,6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 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위 점포의 임대인 E은 2015. 10. 8.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원, 임대차기간 2015. 10. 23.부터 201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