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권리금 계약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권리금 계약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3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광진구 소재 건물 1층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음.
  • 원고는 2015. 10.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시설 및 영업권 등 권리를 3,650만 원에 매수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음.
  • 원고는 2015. 10. 8. 위 점포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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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4688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3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C 소재 건물의 1층 일부분 점포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5. 10. 7.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 등 권리를 3,6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 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위 점포의 임대인 E은 2015. 10. 8.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원, 임대차기간 2015. 10. 23.부터 201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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