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곤란성 및 대금분할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방법을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로 변경함.
  • 경매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338/4016, 피고 D에게 1005/4016, 피고 C에게 1005/4016, 피고 B에게 668/4016의 각 비율로 분배함.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서귀포시 E 전 4,016m2)는 원고가 1338/4016 지분, 피고 D, C이 각 1005/4016 지분, 피고 B이 668/4016 지분으로 각 공유하고 있음.
  • 원고 및 피고 B은 이 사건 ...

2

사건
2016나24958 공유물분할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D
피고
2. B
3. C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서귀포시 E 전 4,016m2를 경매에 부처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338/4016, 피고 D에게 1005/4016, 피고 C에게 1005/4016, 피고 B에게 668/4016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귀포시 E 전 4,01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14, 15,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38m2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순번 2, 3,4,5,6,7,8,9, 10, 11, 12, 13, 14,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2,678m2를 피고 B 668/2678, 피고 C 1005/2678, 피고 D 1005/2678의 각 지분비율의 공유로 각 분할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338/4016 지분, 피고 D, C이 각 1005/4016 지분, 피고 B이 668/4016 지분 별로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및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및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가 부분 1,338m2(F 답 부분은 제외)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나 부분 668m2는 피고 B의 소유로, 다 부분 2010m2는 피고 D, C이 그 공유지분별로 각 소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D은, 위와 같이 현물분할을 할 경우 피고 D, C이 분할받을 토지는 맹지로서 도로의 뒷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