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서귀포시 E 전 4,016m2를 경매에 부처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338/4016, 피고 D에게 1005/4016, 피고 C에게 1005/4016, 피고 B에게 668/4016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귀포시 E 전 4,01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14, 15,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38m2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순번 2, 3,4,5,6,7,8,9, 10, 11, 12, 13, 14,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2,678m2를 피고 B 668/2678, 피고 C 1005/2678, 피고 D 1005/2678의 각 지분비율의 공유로 각 분할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338/4016 지분, 피고 D, C이 각 1005/4016 지분, 피고 B이 668/4016 지분 별로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및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및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가 부분 1,338m2(F 답 부분은 제외)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나 부분 668m2는 피고 B의 소유로, 다 부분 2010m2는 피고 D, C이 그 공유지분별로 각 소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D은, 위와 같이 현물분할을 할 경우 피고 D, C이 분할받을 토지는 맹지로서 도로의 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