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4. 24.자 2014차277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나.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가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B(이하 원고와 선정자 B를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양수금을 구하는 독촉사건을 제기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은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4. 24.자 2014차2776,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 등에게 2014. 5. 1. 송달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18,940,716원 및 그 중 99,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