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감액 합의 후 변제기 유예 합의가 있었던 경우, 기존 합의의 효력 유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등의 채무 감액 합의가 유효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양수금 독촉사건을 제기하여 2014. 4. 24. 이 사건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2776)을 받았음.
  • 이 지급명령은 2014. 5. 1. 원고 등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음.
  • 지급명령 내용은 원고 등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218,940,7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원고는 534,000,000원, 선정자 B는 14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것임.
  •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

2

사건
2016나24552 청구이의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베스트엠피대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3.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4. 24.자 2014차277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나.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가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B(이하 원고와 선정자 B를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양수금을 구하는 독촉사건을 제기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은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4. 24.자 2014차2776,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 등에게 2014. 5. 1. 송달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18,940,716원 및 그 중 99,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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