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금전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B아파트 2201동 1층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3m2(이하 "이 사건 공용 부분"이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27,9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12. 10.부터 이 사건 공용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6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211동 601호의 구분소유권자이다.
나. 이 사건 공용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작은도서관 용도로 지정된 공용부분이다.
다. 피고는 2013. 9.경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의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용부분에 "C동 민원분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민원분소의 운용 가능기간은 입주지정기간인 2013. 12. 9.부터 2014. 2. 6.까지로 정하고, 입주지정기간 이후 계속 사용을 위해서는 입주자들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9.부터 이 사건 공용부분에 °C동 민원분소'를 설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