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2. 2. 20.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4층 사무실 전체(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012. 2. 20.부터 2014. 2. 20.까지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월 차임은 13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사업자등록
원고는 2012. 2. 27.경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이 사건 상가에서 'D 보습학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