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고 부당하게 1,000만 원을 수령한 행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는 2012. 2. 20.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보습학원을 운영함.
  • 임대차계약은 2014년 2월경 2016년 2월까지로 연장됨.
  • 원고는 2015. 11. 30. E에게 보습학원 일체의 권리를 권리금 2,150만 원에 양도하는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함.
  • 피고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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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3672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2. 2. 20.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4층 사무실 전체(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012. 2. 20.부터 2014. 2. 20.까지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월 차임은 13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사업자등록 원고는 2012. 2. 27.경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이 사건 상가에서 'D 보습학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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