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2016나1856 부당이득금
2016나6035(독립당시자참가의소) 부당이득금
주 문
1. 제1심 판결 증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941,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5.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는 원고에게 51,182,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 :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50,000,000원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참가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 하라(참가인은 당심에서 참가신청을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458,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서울 송파구 D시장내의 186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농산물 매매 중개를 하던 회사로, 참가인이 피고의 대표이사였고, 참가인의 남편인 소외 H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이하 참가인과 H를 통칭하여 참가인라고 한다).
나. D시장 내에서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부여한 점포 운영권을 가지는 법인만 농수산물의 경매 등 거래에 참가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농산물을 외상으로 매수한 다음 그 농산물을 대전공판장, 충주공판장 등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이 사건 점포에서 판매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받았다. 원고는 201지금 가입하고 5,406,10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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