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 및 절도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준강간 및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19. 술에 만취하여 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
  • 같은 날,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간 및 절도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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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57 준강간,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기룡(기소), 남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2. 19. 05:49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5세, 가명)를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업고 그 부근에 있던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모텔' 제107호 객실까지 데려 가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모텔' 제107호 객실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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