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공개명령 등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처해졌으나, 3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됨.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1. 04:1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모텔로 데리고 ...

12

사건
2016고합314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공봉숙(기소), 김기룡(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4:1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같은 건물 입구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모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7. 1. 04: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304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의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모텔 내외부 사진 등, 수사보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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