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성폭력범의 사우나 내 발가락 추행 사건: 준강제추행죄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0년, 2005년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5년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은 2016. 6. 18. 사우나 영화방에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추행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성적...

12

사건
2016고합273 준강제추행
2016전고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공봉숙(기소), 김기룡(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12. 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9.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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