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예교습소 수강생 아동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공개·고지명령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부터 2015. 10. 29.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예교습소에서 7세 수강생인 피해자 G를 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함.
  • 추행 방법은 피해자의 바지, 팬티 사이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거나 볼에 입맞춤하는 방식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쟁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피...

12

사건
2016고합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유현정(기소), 남수연, 김기룡, 문현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E 상가 2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서예교습소' 내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G(여, 7세)가 의자에 앉아 한자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2. 18:00경 위 F서예교습소 내에서 다른 수강생이 화장실에 가서 피해자 혼자 의자에 앉아 한자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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