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경비원의 11세 아동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5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9동 경비원으로, 같은 동에 거주하는 11세 피해자 D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음.
  • 2016. 3. 2. 12:40경, 피고인은 경비초소에서 하교 중인 피해자가 아파트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뽀뽀 한번 할까?"라고 말하며 뒤따라감.
  • 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입술을 내밀었으나...

12

사건
2016고합1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필수(기소), 남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9동의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로, 같은 동에 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1세)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2:40경 위 C아파트 109동 출입구 옆에 있는 경비초소에서 근무를 하던 중, 하교 중인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위 아파트의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할까?"라고 말하며 뒤 따라 가 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입술을 내 밀었다가 피해자가 입을 다물며 고개를 뒤로 젖히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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