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사건: 퇴직 근로자 임금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787,09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근로자 D, E, F의 임금 합계 16,787,09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건
2016고정81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준영(기소), 신주희(공판)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건축설계 및 인 테리어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 1.부터 2015. 7.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부터 2015. 7.까지의 임금 중 8,967,740원, 2014. 11. 1.부터 2015. 7.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7. 임금 2,612,903원, 2015. 5. 11.부터 2015. 7. 25.까지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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