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6. 6.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함.
피고인은 2015. 6. 9. 삼성화재보험에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2015. 6. 15.부터 2015. 7. 16.까지 G정형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음.
피고인은 2015. 7. 16.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966,660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실제 다친 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933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필수(기소), 하용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6,09:45경 서울 광진구 광장로 1길 1 천호대로를 C 콘크리트믹스 트럭을 운전하여 광나루역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는 D 운전의 E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 위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9. 18:12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2015. 6. 6.자 교통사고로 인해 다쳤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고 2015. 6. 15.경부터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