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욕죄의 공연성 판단 기준 및 명예훼손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모욕죄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명예훼손죄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3. 커피숍에서 친구 F에게 피해자를 "강남미인도다, 싼티난다, 성괴인데다 어좁이, 못난이 인형 같다" 등으로 말하며 모욕함.
  •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F에게 "G은 밤일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도 있었음.
  • 피고인과 F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임.
  • 피고인 측은 모욕 발언이 친구 간의 대화로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함.
  • F는 처음에는 명예훼손 발언을...

사건
2016고정1909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
A
검사
박사의(기소), 양진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7:00경 서울 광진구 D건물 내 'E'커피숍에서 친구인 F에게 "G은 강남미인도다, 싼티난다, 성괴인데다 어좁이, 못난이 인형 같다. 분명 하는 일도 없고 친구가 없다고 그 남자친구가 말했다. 남자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맨날 지방에 내려가 있다고 한다. 학교도 안 나오고 수상하니 뒤를 캐 봐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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