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주최자의 신고 범위 일탈 및 참가자들의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함.
  • 피고인 B, D, G은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함.
  • 피고인 C, E, F는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서울농수산식품공...

사건
2016고정1895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 F
7. G
검사
이세원(기소), 원경희(공판)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1,500,000원에, 피고인 E을 1,000,000원에, 피고인 F를 1,000,000원에, 피고인 G을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단체(이하 'H단체') I지역연합회 지역장이자 집회 주최자, 피고인 B은 H단체 I지역연합회 사무처장, 피고인 C은 H단체 I지역연합회 조직국장, 피고인 D은 H 단체 협회장, 피고인 E은 H단체 I지역연합회 할부지역장, 피고인 F는 H단체 I지역연합 회 늙지역장, 피고인 G은 J단체 공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추진 중인 'K'과 관련해 L 이전 협상을 앞두고 M 처마 밑에서 노점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1 남1문 출입구에서 채소시장으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황색실선 제거 및 좌회전 화살표 표시 2 교통관리인력 배치 및 좌회전 신호기 설치 3 차량 입출 알림 점멸등 설치 등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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