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1,500,000원에, 피고인 E을 1,000,000원에, 피고인 F를 1,000,000원에, 피고인 G을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단체(이하 'H단체') I지역연합회 지역장이자 집회 주최자, 피고인 B은 H단체 I지역연합회 사무처장, 피고인 C은 H단체 I지역연합회 조직국장, 피고인 D은 H 단체 협회장, 피고인 E은 H단체 I지역연합회 할부지역장, 피고인 F는 H단체 I지역연합 회 늙지역장, 피고인 G은 J단체 공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추진 중인 'K'과 관련해 L 이전 협상을 앞두고 M 처마 밑에서 노점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1 남1문 출입구에서 채소시장으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황색실선 제거 및 좌회전 화살표 표시 2 교통관리인력 배치 및 좌회전 신호기 설치 3 차량 입출 알림 점멸등 설치 등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