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 피고인 B은 모욕죄 및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2016. 4. 7. 18:05경 서울 송파구 F G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H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여기다 주차를 하냐, 차 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일행이 오면 차를 빼겠다고 함.
약 15분 후 식당 손님이 와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차를 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차를 빼지 않자, 피고인 A은 "야 차 빼, 씨발 차 안빼"라고 함.
피해자가 어딘가로 전화를 하자, 피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626 가. 모욕 나. 협박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권방문(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7. 18:05경 서울 송파구 F 피고인과 형인 B이 운영하고 있는 G 음식점 앞에서, 그 음식점 앞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피해자 H(여, 4*세)가 승용차를 주차시키자, "왜 여기다 주차를 하냐, 차 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일행이 금방오니 조금만 주차하고 손님이 오면 차를 빼드린다고 하였고, 약 15분 후 위 식당을 찾은 차가 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를 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차를 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차 빼, 씨발 차 안빼"라고 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어딘가로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위 식당 손님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