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임.
2012. 10. 28.경 전화로 2012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2012. 11. 12.~11. 14.)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함.
2013. 03. 07.경 전화로 2013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2013. 03. 19.~3. 21.)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함.
2012.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8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명석(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2. 10. 28.경 대구시 소재 번지미상지에서 · 2012. 11. 12.~11. 14.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금곡교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모 B으로부터 전화통화시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3. 03. 07.경 대구시 소재 번지미상지에서 '2013. 03. 19.~3. 21.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금곡교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모 B으로부터 전화통화시 전달받았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