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1. 3.경 주식회사 D 이사 F으로 하여금 탱크전차 놀이기구 출입구에 "출입금지. 정비관계로 운영을 잠정 중단합니다. 영업장 내 무단출입시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라는 표지를 부착하게 함.
이로 인해 피해자와 C 입...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6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위수현(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의 놀이기구를 운영·관리하는 주식회사 D의 사장이고, 피해자 E는 2010. 10. 1.부터 위 C에서 '탱크전차' 놀이기구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장소에서 (주)D 이사인 F으로 하여금 탱크전차 놀이기구의 출입구에 "출입금지. 정비관계로 운영을 잠정 중단합니다. 영업장 내 무단출입시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A3 용지 크기의 표지를 부착하게 하여 피해자와 C 입장객이 위 놀이기구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탱크 전차 놀이기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