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사단법인 C(E요양병원 운영 재단)과 인테리어 공사 및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9.부터 2015. 4. 경까지 C 이사 겸 E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함.
피고인은 C에 대한 채권자 G 등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의 대표자 D과 공모하여 2014. 10. 3. 하나캐피탈 주식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요양급여 중 15억 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456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김지헌(기소), 강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사단법인 C(대표자 D)은 복지시설의 위?수탁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E요양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재단이고,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과 사이에서 2013. 8. 15. E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2014. 8. 5. E병원의 경영과 관련한 컨설팅 자문 및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9.부터 2015. 4. 경까지 위 C 이사 겸 E병원 행정원장으로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에 대한 채권자 G 등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