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복 투자 사기 및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아동복 병행수입을 빙자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A는 L과 E으로부터 투자금의 해외송금 근거를 요청받자, 성명불상의 위조범 및 피고인 B에게 허위의 해외송금증 위조를 교사하고 이를 행사함.
  •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중 계좌거래내역 제출 요구를 받자, 피고인 B에게 허위의 계좌거래내역서 위조 및 행사를 교사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해외송금증 및 계좌거래내역서를...

사건
2016고단4412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교사
다. 위조증거사용교사(인정된 죄명 : 위조사문서행 사교사)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증거위조교사(인정된 죄명 : 사문서위조교사)
바. 사문서위조
사. 증거위조(인정된 죄명 : 사문서위조)
아. 위조증거사용(인정된 죄명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바.사.아. B
검사
권방문(기소), 장송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아동복 병행수입을 빙자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카드비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아동복을 병행수입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2.말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커피숍 2층에서 피해자에게 "H, I, J라는 상표의 아동복을 다른 사람들은 1장당 5,000원에 수입하여 10,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나는 위 아동복 3만장을 1장당 수속비 포함 2,500원에 구입하여 5,000원에 판매할 수 있고, 2주면 모두 판매할 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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