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고단4185 판결 명예훼손,신용훼손,명예훼손방조,신용훼손방조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죄의 허위사실 적시, 공연성, 방조범 성립 요건
결과 요약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혐의와 게시물 부착 방조로 인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H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해자들은 H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회사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H구역 지주들에게 유포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함.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피고인은 2015. 10. 7. 토지 소유자 I에게 '토지주들이 중구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 중...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85 명예훼손, 신용훼손, 명예훼손방조, 신용훼손방조
피고인
A
검사
오상연(기소), 장송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이 위치한 'H구역' 내에 토지를 취득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위 'H구역'지주들에게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피고인은 2015. 10. 7. 12: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구역' 토지 소유자인 I에게 '토지주들이 중구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 중지와 원인무효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