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대행계약 빙자 사기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2.경 피해자 F에게 경기도시공사 남양주 다산지구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해 줄 것처럼 거짓말함.
  • 피고인은 가칭 'G' 법인 설립 비용 1억 원과 H 특보 출신 I를 통한 로비 자금 2억 원 등 총 3억 원을 요구함.
  • 피고인은 2016. 3.경 첫 분양 시 3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함.
  • 그러나 피고인은 3억 원을 기존 채무 변제 및 다른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분양대행계약 체결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송금받음...

사건
2016고단4041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상연(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 14: 00경 서울 강남구 D 907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남양주 다산지구 아파트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 'G'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경기도시공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남양주 다산지구 아파트 약 14,000세대를 분양할 수 있는데 약 100억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 가칭 'G'이라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1억 원의 비용이 들고, 2억 원은 (m) H의 특보를 지낸 I를 통해 경기도시공사 간부들에게 로비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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