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0.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B과 서울 강동구 D 신축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임.
피고인은 2011. 2. 14. E 소유 F아파트를 임차하며 피고인 처 G 명의로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여 E에게 2억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함.
201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63 횡령
피고인
A
검사
주용완(기소), 장송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B과 서울 강동구 D 신축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4. E 소유의 F아파트를 임차하면서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여 E에게 2억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