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업 관계 학원의 수입금 2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4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5. 12. 27.경부터 부산 서구 소재 D 외국어학원을 동업하기로 약정함.
피고인은 4,000만 원 투자 및 학원 운영 총괄, 수입/지출 관리, 피해자는 7,000만 원 투자 및 학원 강사를 담당하며 순이익을 반분하기로 함.
피고인은 2008. 1. 3.경부터 2011. 6. 13.경까지 학원 수입금 총 267,588,600원을 295회에 걸쳐 임의로 개인 용도에 사용하며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56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박사의(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7.경부터 부산 서구 C 소재 D 외국어학원에서 피해자 E과 "영어 학원 운영을 동업하되, 피고인은 4,000만 원을 투자하고 학원 운영을 총괄하며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고, 피해자는 7,000만 원을 투자한 후 학원 강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순이익을 반분할 것"을 약정한 후 위 학원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3.경 위 학원에서 수강료 등 수입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2006. 1. 6.경부터 2011. 6. 13. 경까지 수강료 등 학원 수입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