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피해자에게 사이판 호텔 건설 관련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총 9,0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당시 피고인은 6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D 호텔은 미완공 상태로 완공 및 매각에 50억 원 이상이 필요하여 자금 마련 및 매각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음.
피해자는 피고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34 사기
피고인
A
검사
차동호(기소), 박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사이판에 호텔을 건설하고 있는데 호텔등록 및 공사허가 연장비용 등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호텔을 팔아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호텔등록 및 공사허가 연장비용 등이 아닌 카드대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D 호텔은 미완공상태로 이를 완공하여 매각하려면 5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자금을 마련하고 호텔을 매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