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금전 대부 알선 및 대여 행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금전 대부 알선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 등)죄를 구성하나,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 피고인의 금전 대여 행위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K은행 일본 오사카지점장 및 도쿄지점장 겸 재일지점 대표로 근무함.
  • 피고인은 영업실적 향상 및 인사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고객 M과 친밀하게 지냄.
  • **2014. 9. 4.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알...

사건
2016고단32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금융알선등)
피고인
A
검사
주용완(기소), 박명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전 대여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 23. K은행에 입사하여 2012. 1. 19.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일본 오사카지점장으로, 2014. 1. 1. 경부터 2015. 7.경까지 일본 도쿄지점장 및 재일지점 대표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본지역 K은행 각 지점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장차 인사에 불이익을 입을 것을 우려하던 차에, 위 은행의 고객으로 알게 된 일본 L 법인장이었던 M이 피고인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던 중, 동인이 일본 건설회사 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있어 영업실적 향상에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 소속회사인 주식회사 L의 대표와 K은행장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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