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부터 2016. 1. 7.까지, 2016. 2. 11.부터 2016. 2. 12.까지, 2016. 3. 4., 2016. 4. 25.부터 2016. 4. 29.까지 통산 11일간 위 근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상황 조사서 등,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등, 일일복무상황부
1. 피의자와 복무담당자 간의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