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죄의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병역법상 복무이탈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6. 1. 5.부터 2016. 4. 29.까지 통산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함.
  • 피고인 측은 스트레스성 급성 장염 등의 증세로 인한 통증과 설사, 혈변 등으로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역법상 복무이탈죄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는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

사건
2016고단2778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해슬(기소), 원상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부터 2016. 1. 7.까지, 2016. 2. 11.부터 2016. 2. 12.까지, 2016. 3. 4., 2016. 4. 25.부터 2016. 4. 29.까지 통산 11일간 위 근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상황 조사서 등,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등, 일일복무상황부 1. 피의자와 복무담당자 간의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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