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9: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 내 E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6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훑으며 만지고, 계속하여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G(가명, 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훑 으며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쳐 사진 및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