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의 폭행 요건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 다만, 동일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18. 09:30경 서울 성동구 D역 내 E에서 피해자 F(여, 26세)와 G(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씩 훑으며 만짐.
  • 검사는 피고인의...

사건
2016고단2596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김필수(기소), 장송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9: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 내 E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6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훑으며 만지고, 계속하여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G(가명, 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훑 으며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쳐 사진 및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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