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29. 12:30경 광주 서구 E, F 예식장 4층 연회장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건드리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그냥 밥이나 먹어라"고 말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함.
폭행 후 약 1분 뒤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동창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62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지윤(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59세)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9. 12: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예식장 4층 연회장 내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건드리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그냥 밥이나 먹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뺨을 때리고 자리를 이동한지 약 1분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다른 동창들이 있는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