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4. 16.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21.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5. 11. 29. 09:47경 고대안암병원 3층 물품보관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만 원, 국민은행 통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든 가방을 절취함.
피고인은 같은 날 11:54경 구로신협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절취한 C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신협은행 소유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함.
피고인은 2016. 5. 12. 절도죄 등...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82 절도, 방실침입
피고인
A
검사
진세언(기소), 원상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9. 09:47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에 있는 고대안암병원 3층 물품보관실 앞에 이르러, 위 병원 직원의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위 보관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만 원, 국민은행 통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