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임대주택 공급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통해 임대주택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피고인 B, C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방 임차인들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임대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피고인 B과 C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이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여 임대주택 공급 자격이 없었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입신고 시 옥탑방이 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56 가. 사기 나. 사기미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나. C
검사
김상현(기소), 하용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G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동구 H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 C는 위 주택의 임차인들이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무주택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나,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된다.
피고인 B은 2006.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므로, G 주택재개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