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7. 10. 04:50경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 D에게 "개소리하고 있네, 씨발놈아, 니네들이 나랏밥 처먹으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라고 욕설하며 팔꿈치로 가슴을 때림.
같은 날 05:05경 현금 인출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양손으로 D의 가슴과 복부를 밀치며 "웃기지 마라, 니 마음대로 해라, 씨발 좆 까고 있네."라고 욕설함.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3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권방문(기소), 원상환(공판)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4:5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앞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이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포장마차 주인 및 손님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개소리하고 있네, 씨발놈아, 니네들이 나랏밥 처먹으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같은 날 05:05경 위 천호대로157길 14 나비쇼핑몰 부근 하나은행 365무인점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위한 현금 인출을 하지 않고 버티는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