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필로폰을 매도(B에게 3회, C에게 1회), 매수(O으로부터 3회), 투약(7회)하였으며, 2016년 1월 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04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사
김상현(기소), 신주희, 하용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9.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8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15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1,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소방서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