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23. 18: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훈병원 쪽에서 생태공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회전을 하다가 다시 후진을 하던 중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