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 11.경 위챗을 통해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인출 및 이체 대가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
피고인은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에 공모함.
조직원은 2016. 1. 14.경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빌미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0 사기
피고인
A
검사
안창주(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일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OK저축은행', 'KB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의 공증료, 인지대, 보증금 등이 필요하니 그 돈을 이체하라"라고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1. 11.경 중국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