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중 단속을 피하려 타인 명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10. 11:20경 부천시 송내동에서 시흥시 계수동 시흥톨게이트까지 약 10km를 무면허로 운전함.
  • 시흥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순찰대 경장 D에게 단속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려 지인 E으로 행세함.
  • 진술서 용지에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를 기재하고, 무면허운전 사실을 E이 운전한 것처럼 기재한 후 무인을 찍어 E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함.
  • 위조한 진술서를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함.

핵심 쟁점...

사건
2016고단200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상현(기소), 이승철(공판)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10. 11:20경 부천시 송내동 송 내역 앞 도로부터 시흥시 계수동 460 시흥톨게이트(판교방향)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10km 정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시흥톨게이트(판교방향) 앞 도로에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경장 D에게 교통위반으로 단속이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인 E으로 행세하며, 진술서 용지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거 란에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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