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및 폭행 사건에서 폭행죄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 휴대 혐의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14. 12:20경 식료품 판매점에서 C의 작업용 칼을 빼앗으려다 실패함.
  •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 칼날 길이 22cm의 과도를 들고 와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함.
  • 같은 날 같은 시각 식료품 판매점에서 품질 문제로 C의 목과 팔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 피고인이 칼날 길이...

사건
2016고단1846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A
검사
박사의(기소), 김민희(공판)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2:2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식료품 판매점에서, C가 작업용으로 사용하던 칼을 빼앗으려 하다가 여의치 않자, 서울 강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22cm)를 들고 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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