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위조 및 행사로 인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성립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D에게 4천만 원을 빌려주며 (주)C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 10매를 담보로 교부받음.
  • 2014년 10월경, 피고인은 지인 E에게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F)의 금액란에 "오천만원정(50,000,000)", 발행일란에 "2014년 10월 28일", 지급기일란에 "2015년 1월 30일"을 기재하게 하여 위조함.
  • 2014년 11월경, 피고인은 E에게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사건
2016고단1677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
검사
안창주(기소), 김수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주) C을 운영하는 D에게 4천만 원 상당을 빌려주면서 위 법인 명의로 액면금액, 발행일 등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10매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아 소지하던 중,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4,000만 원 상당 채권의 담보명목으로 교부된 약속어음이라는 정을 모르는 지인인 E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 중 1매(어음번호 F)의 금액란에 "오천만원정(50,000,000)" 발행일 란에 "2014년 10월 28일", 지급기일 란에 "2015년 1월 30일"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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