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경, 피고인은 지인 E에게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F)의 금액란에 "오천만원정(50,000,000)", 발행일란에 "2014년 10월 28일", 지급기일란에 "2015년 1월 30일"을 기재하게 하여 위조함.
2014년 11월경, 피고인은 E에게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77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
검사
안창주(기소), 김수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주) C을 운영하는 D에게 4천만 원 상당을 빌려주면서 위 법인 명의로 액면금액, 발행일 등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10매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아 소지하던 중,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4,000만 원 상당 채권의 담보명목으로 교부된 약속어음이라는 정을 모르는 지인인 E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 중 1매(어음번호 F)의 금액란에 "오천만원정(50,000,000)" 발행일 란에 "2014년 10월 28일", 지급기일 란에 "2015년 1월 30일"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 C 명의로 된 약속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