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24.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음주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E 택시의 뒤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D(58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약 100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함. #...

사건
2016고단1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필수(기소), 양진선(공판)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4. 24. 04:3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곡삼거리 방면에서 장안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확인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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