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4. 24. 04:3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곡삼거리 방면에서 장안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확인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