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G 유사수신행위 공모 및 실행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두 피고인 모두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5.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 F는 2014. 11. 12.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은 2014. 12. 19.경부터 2015. 1. 8.경까지 피고인 ...

사건
2016고단1664(분리)[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위수현(기소), 오상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F는 2014. 11. 12.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피고인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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