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연습장 불법 단란주점 영업 및 접객원 알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압수된 증제1, 2, 3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함.
  • 피고인은 2016. 2. 16.경부터 2016. 3. 18.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며 단란주점 영업을 함.
  • 피고인은 2016. 3. 18.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객원 3명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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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단1544 식품위생법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안창주(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에서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16.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면서 1일 평균 약 96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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